부활차, 중고차시장서 불법 판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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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차, 중고차시장서 불법 판매 ‘심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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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만료된 영업용택시, 대포차로 거리 질주…대책마련 시급

영업용으로 차령이 만료된 택시들이 자가용으로 부활한 뒤 중고차 시장 등을 통해 높은 가격에 대포차로 불법 판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만 4년 이상 사용돼 주행거리가 40만km 이상인 택시들은 더 이상 영업용으로 쓸 수 없어 중고차시장이나 폐차장으로 흘러들어간다.

부활차는 이들 택시가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된 뒤 LPG차를 탈 수 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판매되는 차로, 가격은 중고차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실제로 부활차는 2001년식 뉴 EF쏘나타 택시를 100~120만원 정도에 매입한 뒤 도색과 부품 교환 등 상품화 과정을 거쳐 250만원선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50~60만km 이상을 주행한, 생명이 다된 법인택시가 중고차 시장에서 버젓이 부활했을 때다.

전문가들은 “부활한 회사택시의 경우, 겉만 멀쩡할 뿐 속은 자동차로서 기능을 이미 다한 상태”라며 “그런 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부활차가 시장에 유입됐을 때 개인택시 출신이자, 법인택시 출신인지 등 차의 과거 이력을 구분해 낼 방법이 없다. 등록원부 상에는 완벽하게 ‘신조차’로 부활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택시 부활차가 대포차로 불법 공급되는 것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택시 부활차가 대포차로 바뀔 경우, 판매가격은 부활차 가격에 50만~80만원 더 붙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포차는 법인 부도, 도난 등으로 정상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운행되는 자동차로, 등록원부에 있는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금, 과태료, 보험료 등을 내지 않아도 처벌하기 힘든 데다 각종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다. 반면 대포차 구입자의 경우 불법주차로 견인당했을 때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전 소유자가 대포차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될 수도 있다.

이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택시 대포차가 부활차보다 비싼 값에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끄는 건 유지비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경기가 좋지 않았던 데다 올 들어 기름값마저 크게 오르자 대포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고, 휘발유차보다 LPG차를 찾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LPG 대포차 구입자들이 많아지자 불법 호객꾼으로 구성된 대포차 양산업자들이 휘발유차보다는 영업용으로 수명이 끝난 택시를 대포차로 만들어 공급하고 있다.

대포차 양산업자들은 운영이 힘든 영세 매매업체나 무허가업체를 끌어들여 이들 업체가 택시를 구입,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해 판매한 뒤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업체 문을 닫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 경우 소유권은 매매업체에 있어 차를 누가 구입했는 지 알 수 없다.
또 수출용으로 택시를 매입해 등록말소를 한 뒤 자가용으로 부활시켜 자동차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 대포차로 바꾸기도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범죄 등을 위해 대포차를 찾았으나 요즘엔 세금과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대포차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덩달아 부활차도 대포차로 불법 거래되고 있다”며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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