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 부실 책임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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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부실 책임은 정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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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및 품질보증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것은 정부 책임이다.’

박승환 의원이 최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제도 및 품질보증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도단속의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건설교통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고차 성능점검 및 품질보증제도를 개선했지만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오히려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중고차 매매관련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은 412건으로 전년의 313건에 비해 6.1%나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매매업자가 건네준 성능점검기록부상으로는 품질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차량을 인수한 후에 고장이 난 경우가 58.3%인 24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제도개선이후 현재 성능점검기관별 시장점유율의 변화도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8월 매매사업조합이 성능점검기관에서 삭제된 후 정비공장 80%, 자동차진단보증협회 15%, 교통안전공단 5% 정도로 시장이 재편성됐다.

이같은 변화는 매매사업조합이 성능점검기관에서 배제되자 대부분 매매업자들이 인근의 정비업체와의 이면계약 등을 통해 불탈법 성능점검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교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자간 거래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능점검대상인 사업자간 거래대수는 총 97만여대에 반해 이 기간에 성능점검을 한 차량은 46만여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경우 성능점검차량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나 정비업체의 경우 이같은 시스템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실제로 구두로 보고되는 것 이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건교부가 성능점검의 불탈법에 대해 처벌한 건수는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중고차 성능점검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이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건교부는 지자체에 단속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력한 지도감독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8일 관련기관과 지자체에 출장점검 등이 위법임을 고지하는 공문을 발송했을 당시, 실제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에게는 실태파악을 위한 현황자료 제출만을 요구하고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와 성능점검기관이 아닌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등에만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측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공문 등의 관련 자료를 수 차례 요구했으나 건교부는 관련 공문이 없다는 답변만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는 그동안 매매업자와 정비공장 사이에서 불탈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스스로가 조직적으로 이들의 불탈법을 조장 내지는 은폐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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