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 “개선이냐 개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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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 “개선이냐 개악이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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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놓고 논란 가중

중고차 성능점검제도의 폐해에 대한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법령 개정안을 서둘러 추진한 건설교통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12일 정비업체와 매매업자에게 중고차 성능점검을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정비업체와 매매업자간 결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성능점검업을 ‘정비업의 일부’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5년 중고차 매매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12건으로 전년(313건)에 비해 31.6% 늘었다. 유형별로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건네준 성능점검 기록부상에는 품질상 하자가 없었으나 차량 인수 직후 고장난 경우가 58.3%(240건)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판매업자가 중고차 구조장치의 성능과 상태를 기록한 성능점검 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정비업체의 경우 엉터리 기록부를 교부하거나 형식적인 점검만 하고 기록부를 교부해 이를 믿고 산 피해자만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지난해 개정된 성능점검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법 개정이 강행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정부의 제도 정착을 위한 관리감독이 부실했으며, 이번 법 개정령안은 모든 책임을 민간인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품질보증까지 염두해 둬야 하는 성능점검업은 근본적으로 자동차정비업과는 다르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점검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성능점검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술인력이 정비업과 대동소이해 정비업의 하나로 업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지, 정비업체와 매매업자에게 성능점검을 맡기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성능점검기관인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업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관련법에서 삭제되면서, 최근 건교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은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의 성능점검 사업권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기술인협회는 그동안 “성능점검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건교부는 “비영리법인은 영리사업인 성능점검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차례 반려해오다 지난 6월 돌연 사단법인으로 승인해 주면서 의혹을 받아왔다.

기술인협회의 경우, 건교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지만 태생 자체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처럼 ‘중고차 성능이나 보증’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가 아닌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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