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연합회, 제도개선 장기발전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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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연합회, 제도개선 장기발전대책 제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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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차 시장은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신차 판매 부진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는 외환위기 직전 100만대를 넘어선 뒤 매년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왔으나,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매매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사업이 과거 허가제에서 등록제,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관련 업체가 IMF이전 1000개에서 5000개로 급증했으나,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1000여곳 정도가 사실상 휴폐업한 상태다.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는 이같은 업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제도개선 장기 발전 대책(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연합회가 마련한 대책안의 주요 내용.

◇통합전산망(홈페이지) 구축
연합회는 시·도 조합의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키로 결의하고 지난해 구축사업자로 (주)미디어파워하우스를 선정했다.

현재 통합전산망은 연합회 내부 문제 등으로 상당 기간 오픈이 지연돼 왔지만 지난 21일부터는 클로즈 베타 서비스에 들어가는 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통합전산망이란 전국 17개 시·도 조합 산하의 매매상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모든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시세나 중고차 매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통합전산망에는 자동차 원부 조회, 사고이력 등 중고자동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아낼 뿐 아니라 중고차 구매고객을 위한 모바일 및 멤버쉽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통합전산망은 국내 중고차 관련 인터넷 사이트중 가장 많은 양의 정보를 담아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능가하는 매물정보 사이트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일시말소제 도입
중고차 매매업자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대포차 거래 방지 대책으로 자동차 일시말소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동차 일시말소제는 자동차를 유통하는 매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매입한 차량을 즉시 말소함으로써 불법차량 유통을 막을 수 있고, 각종 공과금 및 채무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 중고차 거래에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포차 거래,상품용 차량의 불법 운행,위장당사자거래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법제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관망하고 있는 상황.

연합회는 신뢰성 있는 기관이나 국회 법사위 등에 의뢰를 해 구체적인 법규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제사업(하자보증예치금)
자동차매매사업은 지난 1972년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해 그 명칭이 확정됐을 만큼 역사가 오래되고 국민경제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공제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아 타업종에 비해 조합원들의 사업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연합회는 중고차 업계의 숙원 사업인 공제조합 설립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제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들을 상대로 매매업계가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집중 홍보해 나가는 동시에 법률(자동차관리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품용 자동차 등록세 1% 면제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운행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해당 상품을 중개(판매)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된다는 이유로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돼 왔다.

현재 시도 조례로 규정돼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법 규정상에 근거를 마련, 완전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성능점검제도 개선
연합회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외국의 사례와 현재 성능점검기록부 규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연합회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자동차관련 정보의 공개, 정기검사의 내용 개선과 결과 제공, 중고차 상품용 표지의 개선 및 교부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양도증명서 검인제 부활
지난 1999년 양도증명서 검인제가 폐지된 후 중고차 시장에 불법거래가 만연돼 왔으며, 특히 세원의 흐름이 불투명하고 위장 당사자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연합회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규제완화 전과 같이 매매조합에서 일괄 제작, 검인한 것을 사용토록 등록규칙을 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표 단일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는 매입 및 알선 거래시 사용되는 계약서상에 거래금액을 행정자치부가 제정.고시한 자동차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작성되지만 그 이하, 그 이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국세 및 지방세가 부과되고 있다.

계약서 작성시 과표액 이하로 거래가 이뤄졌을 때에는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비춰 소비자 및 매매업자가 보진해야 하고, 과세표준액 이상으로 거래가 이뤄졌을 때는 사실대로 과세됨으로써 소비자 및 매매업자만 일방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매년 고시한 권위있는 과세시가표준액에 고정시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격산정위원회 구성
중고차는 특성상 가격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신력있는 시세표가 나와있지 않아 전국적으로 각종 시세표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각 시세표마다 가격이 천치만별이어서 중고차 매매사원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연합회는 향후 각 시도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격산정위원회를 구성, 포켓용 중고차시세 책자를 발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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