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매시장 “실속 있네”
상태바
인터넷 공매시장 “실속 있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물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차 시장에서 법인물량을 대거 확보한 인터넷 공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자동차공매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지방세나 과태료가 장기 체납돼 압류된 차,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 중 30일이 지나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장기보관차, 무단방치차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 매각하는 것으로 2000년 오토마트(www.automart.co.kr)가 처음 선보였다.

지난 2000년부터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인터넷 공매를 실시해 온 (주)오토마트의 공매실적은 2000년에는 2060대에서 2001년 3300대, 2002년 5830대, 2003년 9870대로 매년 급성장해 왔다.

2004년부터는 매년 1만대 이상으로 5배 정도 성장했다. 매월 공급되는 공매차도 1000대가 넘는다.

오토마트의 공매차는 대부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에서 나온다.

현재 오토마트에 위탁해 자동차 공매를 진행 중인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500여개에 이른다.

원정희 오토마트 이사는 “공매는 중고차시세의 70~80%에서 시작돼 80~90% 선에서 낙찰받아 100만원 정도 구입비를 아낄 수 있어 매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매상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정희 이사 인터뷰
“매월 1천여 대의 차량이 공매 시장에 나올 정도로 자동차의 종류가 풍부하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원정희 오토마트 이사는 자동차 공매는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의 압수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하는 데 공신력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원 이사는 또 압류된 공매차량은 부동산처럼 복잡한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낙찰자는 낙찰대금만 납부하고 바로 차량은 인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경매는 낙찰 받으면 2.2%의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공매차량에는 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고차 시장 전체 물량의 1%정도밖에 되지 않아 ‘공매시장’이라고까지 세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중고차시장 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데다 공매에는 중고차 경매에서 낙찰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2.2%)가 없기 때문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원 이사는 “월 1000대 이상이 공매시장에 나올 정도로 매물은 풍부한 편”이라며 “최근 공매 낙찰자 중 중고차 딜러가 60% 선, 개인이 40% 선으로 업체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 이사는 공매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수입차부터 트럭까지 다양한 차량이 공매에 나오기 때문에 예산과 용도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매 차량을 보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는 작업도 낙찰 받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며 공매 차량 보관소에 가서 차량을 직접 눈으로 보는 일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