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 향상·부작용도 속출
상태바
신뢰도 향상·부작용도 속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된 성능점검제도 시행 1년

중고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성능점검제도가 도입된 지 약 1년이 지났다.
개정된 성능점검제도는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주요 개정 내용은 전체 성능점검 대상 차량의 8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한 매매사업조합을 성능점검기관에서 배제시킨 것과 성능점검기관은 점검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일정기간(1개월, 2000km) 보증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부작용과 여러 문제점들도 적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취지가 무색할 만큼, 여전히 편법ㆍ탈법 성능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단속에 대한 의지는 거의 전무했다는 평가다.

▲시장점유율 변화= 현재 성능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은 교통안전공단, 정비업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다.

제도 시행 후 성능점검기관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정비업체 80% 이상, 자동차진단보증협회 약 15%, 교통안전공단 약 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매매사업조합이 성능점검기관에서 배제되자 대부분의 매매사업자들이 단지 인근에 있는 정비업체를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점검비용의 다양화=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약 3만원, 정비공장들은 5000원~2만5000원의 성능점검 비용을 받고 있다.

이처럼 각 점검기관 별로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된 것은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경우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오류에 대한 보험사와의 보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반면, 정비공장의 경우 사전에 매매사업자와 정비공장간의 계약 내용, 즉 보증의 유무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 거래 줄어= 중고차 시장에서 개인간 거래 비중이 줄어들면서 중고차의 품질보증이 되는 사업자 거래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건교부가 최근 집계한 중고차 통계에 따르면, 사업자 거래와 당사자 거래의 비율 중 사업자 거래가가 지난해 1월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늘어났다.

사업자 거래와 당사자 거래의 비율은 2005년 1월 49.9%대 50.1%에서 12월에는 53.2%대 46.7%로 변화했고, 2006년 7월 55.5%대 42.5%로 점층적으로 사업자 거래의 비중이 확대돼 왔다.

이같은 현상은 중고차 시장에서 만연했던 불법위장당사자 거래가 정규시장인 사업자 거래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사업자 거래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중고차의 품질을 보장해야 하는 성능상태점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품질보증이 안되는 개인간 거래보다 사업자 거래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비자 피해 여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성능점검 및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됐지만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여전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은 412건으로 전년의 313건에 비해 31.6%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매매업자가 건네준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상으로는 품질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차량을 인수한 후에 고장이 난 경우가 58.3%인 2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선책=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개정만 했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후 뒤처리는 미숙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부작용과 여러 문제점들도 노출됐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취지가 무색할 만큼, 여전히 편ㆍ탈법 성능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매매사업조합을 성능점검 주체에서 제외시키는 초강수를 띄우며 중고차 업계의 ‘혁신’을 위한 칼을 빼 들었지만 칼끝의 날카로움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건교부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분야에 ‘자동차 성능점검업’을 신설하기로 했다가 다시 자동차정비업의 한 분야에 삽입시키겠다는 등 향후 성능점점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법 개정 후 사업자들의 불편법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법 해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가 당초 가졌던 개혁의 의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착을 위한 끊임없는 지도 단속,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