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KTX관광레저 부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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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KTX관광레저 부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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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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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모임, "퇴출대상 KTX관광레저 작년 대규모 순익" 공정위에 신고...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은 철도공사가 KTX 및 새마을호 승무업무를 외주위탁한 것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철도공사를 지난 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교수모임은 신고에 앞서 지난달 30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공사가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 및 감사원 자료 등을 검토, 분석한 결과 철도공사가 KTX 및 새마을호 승무업무를 자회사인 KTX 관광레저에 외주위탁한 것은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모임은 “공정거래법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 따르면,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를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며, “철도공사가 계열사인 KTX관광레저에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KTX관광레저의 퇴출이 어렵게 됐다면 이는 부당한 지원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TX관광레저는 지난 2005년 12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향후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지분을 매각하거나 청산할 것을 철도공사에 권고한 바 있다.

교수모임은 “첫해 3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05년 3천만원 흑자에 불과했던 KTX관광레저가 지난해는 약 5억원이상의 당기 순이익를 기록했다”며, “KTX관광레저의 사업내용이 KTX 승무사업을 제외하고는 2005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전년에 비해 당기 순이익이 이 처럼 급증한 것은 승무사업 위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순경 이대 교수는 “그 어떤 기업이라도 아무런 위험부담이 없는 사업인 승무사업을 위탁받게 된다면 흑자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승무사업 위탁은 기업의 퇴출과 존립을 가늠하게 하는 지원행위”라며, “더욱이 철도공사는 핵심업무인 승무사업을 위탁하면서 직접고용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교수모임의 공정위 신고와 관련, 철도공사는 오히려 환영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사법적 절차에 호소해 줄 것을 바래왔다” “KTX 승무업무의 계열사 위탁은 모든 면에서 적법하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공사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철도공사가 KTX관광레저(주)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적정하게 책정됐고, 이 회사가 흑자를 낸 주요 요인도 다양한 관광사업 개발 등 다른 사업부문의 경영호조에 힘입은 것”이라며, “교수모임이 철도공사를 신고하기에 앞서 언론에 먼저 알리면서 철도공사가 마치 위법적인 집단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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