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연합회, 입후보자 투표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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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연합회, 입후보자 투표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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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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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에도 기회를”… 업계 일각 “정관 위배”

내달 5일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장 선거를 앞두고 연합회장 입후보자에게 부여한 투표권이 정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매매연합회 16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결정한 선거공고문에 따르면, 연합회장 입후보자 자격은 지난해 개정된 정관에 따라 모든 조합의 회원으로 하며, 입후보자의 경우 연합회 회원과 같은 투표권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연합회장 입후보자에 나선 일반 회원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것은 17개 조합 이사장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는 연합회 정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당초 16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 회원들에게도 연합회장 후보에 나설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면서 기탁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던 것은 17명의 조합 이사장뿐 아니라 누구든 능력이 있는 회원이라면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회장이 될 수 있다는 ‘민주적 의식 전환’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연합회가 회장 선거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는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대의원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회원들에게까지 투표권 및 결의권을 준다는 것은 적지 않은 논란 및 시비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호를 개방해 전국 사업자들에게 입후보 자격을 주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그들에게 투표권까지 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연합회는 정관에 명시된 대로 사업조합연합회”라며 “따라서 연합회의 회원은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전국의 4000여명의 사업자들이 아니라 현재 17개 사업조합을 대표하는 17명의 이사장들뿐”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수 선거관리위원장(부산조합 이사장)은 “일반 회원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것은 연합회 정관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총회에서 결의된 만큼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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