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합은 ▲무단 휴폐업 업체 정리 ▲성능점검 책임소지 문제 해결 및 안정적 성능점검장 확대 ▲등록세1% 부과 폐지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사용관련 불편사항 해소 ▲불법 성능점검 업체 행정처분 규정 마련 ▲서울시 세감면 조례 개정 추진 ▲서울조합 단독 전산망 구축 등을 올해 주력사업으로 선정했다.
서울조합은 정관개정을 통해 한 단지 내에 2개 이상의 지부결성 금지하고 특별조합비 징수시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의하기로 했다.
또 이사장 선거와 관련,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합원 가입 후 3년 이상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이사장 후보에 나올 수 없게 했다.
정동식 이사장은 “올 한해에는 등록세 1%를 폐지하는 등 매매사업자를 규제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강력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며 “특히 연합회와 미디어파워하우스가 구축 중인 통합전산망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말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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