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연합회 4월 안에 재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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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연합회 4월 안에 재선거 실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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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장 선거와 관련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재 16대 회장과 최수융 15대 회장이 법원의 ‘결정’에 극적으로 동의하면서 향후 연합회 정상화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심리 과정에서 조대형 충남조합 이사장이 연합회를 상대로 낸 ‘회장선거무효소송’ 등 본안 소송을 취하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구성, 오는 4월 5일까지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결정했으며, 신 회장과 최 회장 양측은 이를 전적으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만약 최수융 회장이 4월 5일까지 회장선거를 실시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시에는 1일 50만원의 벌금을 물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신동재 16대 회장이 최수융 15대 회장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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