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심리 과정에서 조대형 충남조합 이사장이 연합회를 상대로 낸 ‘회장선거무효소송’ 등 본안 소송을 취하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구성, 오는 4월 5일까지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결정했으며, 신 회장과 최 회장 양측은 이를 전적으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만약 최수융 회장이 4월 5일까지 회장선거를 실시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시에는 1일 50만원의 벌금을 물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신동재 16대 회장이 최수융 15대 회장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