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송 기각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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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송 기각 겸허히 ‘수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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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매조합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중고차 업계는 이를 예상이나 했다는 듯이 겸허히 수용하고 있는데.
당시 매매연합회는 “매매조합을 성능점검기관에서 배제시킨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진행했던 것.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연합회 임직원 급여조차 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굳이 거액의 돈을 들여 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까지 제기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나 한편에선 최근 건교부가 논란이 돼 왔던 성능점검제도를 개선하면서 성능점검업을 신설하려는 것은 업계의 이같은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위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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