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미납 연합회비 전액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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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미납 연합회비 전액 지불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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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업계 내부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경기협회의 연합회비 미납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
개별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경기협회가 미납회비 2억3364만여원 전액을 연합회로 입금했다.
이로써 무려 13년간의 걸쳐 연합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기협회의 연합회원 의무는 비로소 완료됐으며 업계 일각에서 제기됐던 연합회 가입 및 탈퇴 여부와 회비 납부 의무의 임의적 해석도 사라지게 됐다.
이에 앞서 개별화물연합회는 지난 2005년 7월 연합회비 미납금 청구소송을 통해 1993년 이후 경기협회가 연합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적시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연합회의 소송 제기 이후 법원의 '지급명령'과 경기협회의 이의신청, 판결 등을 거치면서 법원이 경기협회에게 연합회의 청구금액 전액을 지불토록 판시했으나 경기협회가 이에 불복, 항소하면서 한때 소송의 장기화가 예상됐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협회가 연합회의 화합과 회원의무 준수의 당위성, 승산없는 법정 공방 등에 따른 부담감 등을 고려해 마침내 미납금 전액 납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례는 특히 향후 개별화물업계를 포함해 운수사업자단체의 회원자격 및 의무, 미납회비 처리문제 등에 관한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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