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신고 세관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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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신고 세관에 덜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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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신차로 속여 허위신고 한 수입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인천세관은 일본에서 독일제 벤츠 중고차를 신차로 둔갑시켜 수입신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Y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의 이번 적발은 최근 중고자동차를 신차로 둔갑시켜 수입, 판매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선세관에 시달된 관세청의 ‘수입차량 통관 및 심사강화방안’이후 최초 적발사례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Y수입업체는 최근 인천세관에 벤츠 S520을 신차로 수입신고 했으나 세관은 이 자동차의 수입신고가격을 분석한 결과 신차가격의 60%에도 미치지 않는 데다 차대번호를 해당사에 조회한 결과 2003년 7월 1일 일본으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주행거리가 1만9000km에 달하는 점도 확인했다.
세관은 이 차량에 대한 통관을 보류하고 관세법에 의한 허위신고죄 해당여부를 조사중이며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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