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매연합회는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에 “중고차 성능점검기관에서 매매조합을 배제토록 한 건교부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면 성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연합회는 특히 매매사업자에게만 강제하는 성능점검을 당사자거래에도 적용해야 하며, 성능점검 오류로 발생한 손해배상 등을 공제조합에서 보상 후 자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연합회는 이밖에 ▲국세와 지방세 납부 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과표의 단일화 ▲매매사업자가 매입한 차에 대해 일시말소제 도입 ▲토지거래 공인중개사처럼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매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개선 ▲매입세액공제 110분의 10을 유지토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면 성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허가 거래를 막아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개인 간 거래 시에도 원 소유자가 차를 점검한 뒤 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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