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세공제율 법률서 규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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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세공제율 법률서 규정될 듯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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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이 법률에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매매연합회는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김정부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심사 중에 있다”며 “법률 개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를 통해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상정, 토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매연합회는 매입세액공제율 110분의 10 유지 및 축소법안의 완전 철폐를 위해 지난해 7월 한국조세연구원포럼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9월말 최종 연구보고서를 완료한 후 이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발의배경=김정부 의원 등 15인의 발의자는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고철.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에 공통으로 적용하던 기존의 108분의 8과 달리 완전한 공제율인 110분의 10으로 해 중고과세를 배제하고 이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행처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 등은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은 한시적인 규정으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시행령 개정을 반복해왔다”면서 “이같은 한시규정을 폐지하고 매입세액공제율 110분의 10을 법률에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개정 요지= 고철,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은 지난 200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 종전 110분의 10에서 108분의 8로 하향 조정하되, 중고차에 대해서는 2002년말까지 110분의 10을 계속 적용토록 했다. 이후 세 차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5년 6월말까지 110분의 10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구분, 중고품에 대해 항구적으로 매입세액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제율 110분의 10의 의의= 재정경제부가 지난 2001년 시행령 개정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종전 110분의 10에서 108분의 8로 축소한 것은 고철. 폐타이어 등의 재활용 폐자원이 대부분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상으로 수집한 것으로 신고하거나, 유상으로 수집한 경우에도 유통과정의 복잡해 거래금액 확인이 곤란한 점을 이용, 매입가액을 조작함으로써 부당공제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 그러나 중고차의 경우 재활용폐자원과 달리 유통과정이 노출돼 있어 110분의 10으로 적용받아 온 것이다.
중고차 매입세액공제율이 축소방침이 확정될 경우 500만원에 중고차를 구입한 매매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600만원에 되팔 때 매입세가 현행 9만원에서 17만5000원으로 급등하게 돼 결국 중고차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중고차 가격 인상에 따른 무허가 매매업자가 속출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율마저 축소될 경우 업계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며 “그 결과 세금회피를 위한 불법 음성거래를 양산하게 되며 중고차 유통질서가 완전히 붕괴되는 등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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