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제도 보완해야”
상태바
“성능점검제도 보완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매연 비대위, 車관리법 문제.개선점 건교부에 건의

매매연합회 정상화를 위해 결성된 비상대위원회(위원장 임영빈)가 최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내용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비대위는 건의서에서 “매매사업자가 판매차량에 대해 30일상 또는 2000km이상 보증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며 ▲승합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주행거리 15만km이상의 자동차 및 주행거리계의 고장, 교체 등으로 실제 주행거리가 확인 불가능한 자동차 ▲차령이 8년 이상된 자동차 ▲차량 판매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자동차 ▲신차제작사의 보증기간이 30일 이상과 주행거리 2000km이상 남아있는 자동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6개월 후 성능점검기관에서 조합이 배제될 경우, 비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지방에 산재돼 있는 매매상사의 경우, 먼거리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배출가스 점검의 경우, 정기검사와 동일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지정검사장이 아닌 경우 점검이 불가능하며, 오일 누유점검 역시 기준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특히 무허가 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는 별도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임영빈 비대위 위원장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된 매매사업자들에게 과다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체 중고차 거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당사자 거래에 성능점검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11일 성능점검제도 및 품질보증제도, 매입세액공제율 등 업계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