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매장, 주 5일 근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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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매장, 주 5일 근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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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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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대금 지급 등 경매업무 일부 변경

서울경매장이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낙찰대금 지급일이 토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되는 등 경매업무 일부가 변경된다.
서울경매장은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9월 1일부터 경매업무 중 토요일에 지급되던 낙찰대금을 월요일로 변경하고, 유찰차량 반출업무도 금요일까지 정산한 차량에 대해서만 반출 운영하며, 명의이전, 압류해지 등의 사후처리 업무도 토요일 업무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단 주 5일 근무제 조기도입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한달간 유찰차량의 반출업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가격상담, 출품차량 탁송신청 등의 업무는 당직제도를 운영해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서울경매장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은 금융권, 관공서를 비롯해 신차 영업소 및 대리점 등에서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토요일 업무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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