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업계, "시장장악 의도"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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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업계, "시장장악 의도" 강력반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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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업자 단기렌탈 제한규정 폐지 요구에
"대여업자에도 리스시장 개방해야"


리스사업자가 최근 자신들의 렌트업 영업제한 완화를 위해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폐지를 건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재경부는 이같은 리스사업자의 건의에 대해 리스업자의 단기렌트업 규제로 리스업자의 사업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건교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리스사업자의 경우 여신전문업법 감독규정으로 리스대상물건인 자동차에 대해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기간동안의 단기대여를 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스업자는 1년 이상의 장기렌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리스업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이 기간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들어 해당 규정을 리스사업자와 경쟁제한적 규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동차대여업계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여연합회에 따르면, 금융업자인 리스사업자의 운수업 겸업은 금융업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행위로 오히려 자동차 렌탈업 겸업을 취소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업자에게 자동차 렌탈업 겸업을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리스업 겸업은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오히려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그간 우리업계의 우려에 대해 금감위는 수차례 리스사업자에 1년 이상의 장기렌탈만을 허용할 것이라는 회신을 보낸바 있어 이번 리스사업자들의 건의는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1년 이하 단디렌탈업을 통해 자동차대여시장을 완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 겸영여신사업자로 분류하거나 별도의 자본금을 규정해 자동차리스사업을 동시에 허용해야 하며, 오히려 여신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여차종 제한을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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