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조합 성능점검 발행기관서 삭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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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조합 성능점검 발행기관서 삭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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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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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김필수 대림대학 자동차과 교수

건설교통부는 최근 중고차 성능점검제도와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해 성능점검제도 및 품질보증제도에 대한 위탁연구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필자로서 공정하고 장기적인 비전이 제시된 개정안을 내심 기다려왔지만, 실망스런 부분이 적지 않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위해 기업연구원에 위탁한 연구에서는 성능점검기록부 발행을 위한 자격은 물론이고 기록부 양식, 구비 장비 등 전체적인 부분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
특히 발행기관의 객관성을 위해 기존 발행기관으로 있었던 매매조합을 배제하고 투명한 제 3의 기관으로의 대체권고까지 포함됐다.
중고차 매매에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주로 하는 매매조합 입장에서는 중고차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마련이었고 부작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고차의 성능점검 내용뿐만 아니라 일부 장치에 대한 품질보증 가능성까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고차 거래 시 사업자 거래일 경우에만 의무 발행하는 성능점검기록부를 당사자 거래에까지 확대, 90%이상을 차지하는 위장 당사자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체 중고차에 모두 의무 발행하는 권고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얼마 전에는 중고차 관련 10개 기관에 중고차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토록 해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중심으로 8개 기관이 매매조합을 성능점검기록부 발행기관에서 배제하고, 제 3의 객관적인 기관으로 대신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입법 예고안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개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외부의 입김이 샌 것인지, 아니면 전형적인 복지부동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론 등 전반적인 의견이 개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그대로다. 또한 중고차의 법정 품질보증 부분을 추가해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듯 보이지만 처음부터 보증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정해 오히려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수년 전 용어 정의조차 모르고 시작돼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켜왔던 성능점검제도가 다시 겉모습만 재포장 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일이다.
그동안 일선에서 중고차 유통분야를 선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일부 의지 있는 사람들의 실망 섞인 넋두리도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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