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용역은 그동안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마려된 것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001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을 9.1%에서 7.4%로 축소 조정했으나 지난 3년간 4차례에 걸쳐 시행시기가 연기돼 왔다.
연합회 관계자는 “연구기간 동안 매매업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전달, 반영토록 하겠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매매업계가 향후 재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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