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율 축소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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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율 축소시기 ‘논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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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시기가 내년 1월1일로 6개월 연장됐다는 본지 보도가 나간 이후 일부 중고차업계 관계자로부터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자료가 있느냐”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데.
매매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세무서로부터 “이달 1일부터 8/108로 축소 시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상당수 매매사업자들은 아직까지 공제율 축소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
서울의 복수조합 한 관계자는 “상당수 매매업자들이 매입세 공제율 축소시기에 대해 아직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국세청에 문의해본 결과, 7월1일부터 8/108로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
그러나 이에 대해 매매연합회측은 “재정경제부로부터 금년 하반기 안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6개월 늦춰 시행하는 것으로 재개정할 예정이라고 확약받은 상태”라며 “조만간 국세청이나 해당 세무서에 재통보가 들어갈 것”이라고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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