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재, 시도조합에 정정 안내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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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재, 시도조합에 정정 안내문 배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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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재가 지난달 30일 전국 시.도 매매조합에 ‘중고자동차 품질보증관련 정정 안내문’을 배포하고, 지난 8일 한국자동차육성협회가 각 시.도 조합에 발송한 첨부공문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본지 5월 3일자 참조>
동양화재는 안내문에서 “지난 4월 8일자 당사의 안내문(중고자동차 품질보증관련 보험 계약 관련 안내문)과 관련, 일부 내용이 당사의 의도와는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자동차육성협회가 지난 4월 8일 당사의 문서를 첨부, 각 시.도 조합에 배포한 공문이 조합 업무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정정 안내문을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양화재는 “일부 업체들이 당사에 품질보증보험을 가입한 것처럼 사칭해 판매하고 있으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내용과 함께 카체커스(주)를 포함한 몇몇 업체가 현재 당사에 품질보증보험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동양화재는 “일부 업체가 당사에 품질보증보험을 가입한 것처럼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과 카체스가 품질보증보험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는 내용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동양화재는 육성협회측이 4월 8일 당사의 안내문과 함께 각 시도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카체커스가 동양화재와 연간 3천대를 보험에 가입했으나 월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마치 동양화재가 보증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덧붙였다.
동양화재는 이와 관련 “카체커스는 지난 2001년 3천대에 대한 품질보증보험을 당사에 가입했고 보험료 9천4백50만원을 12회 분할로 완납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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