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자동차이력정보가 소비자보호는 물론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과 거래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보험개발원과 단체협약을 맺어 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자동차이력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이력정보 조회는 차량소유자가 한 차량에 한해 가능하기 때문에 중고차판매를 원하는 차량소유자는 판매하려는 자동차 이력정보를 공개, 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
연합회측은 “현재 자동차이력정보를 등록하거나 조회시 수수료가 1건당 5천원이지만 보험개발원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제공시엔 2천원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3월부터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4개 손해보험사, 건설교통부, 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협조를 받아 1996년 이후의 자동차보험기록 등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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