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형경유차 수도권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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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형경유차 수도권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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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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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7년이상 된 3.5t 이상 차량 저공해장치 의무화
-2009년까지 7년이상 운행 2.5∼3.5t 차량 DPF 의무화
-서울시, '맑은서울 특별대책' 방안 발표

2009년부터 노후ㆍ대형 경유차량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서울의 공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1단계로 7년 이상 운행한 3.5t 이상 경유차량 3만여대에 대해선 오는 7월부터 내년까지 산화촉매장치(DOC), 매연여과장치(DPF) 등을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토록 유도키로 했다.

2009년부터는 7년 이상 운행한 2.5∼3.5t 경유차량으로 대상을 확대, 2010년까지 이들 차량 12만여대의 저공해화를 마치기로 했다.

또 현재는 저감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레미콘, 덤프트럭 등 1만3000여대의 건설장비도 2009년부터는 DPF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는 저공해 의무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 오는 5월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해 중량별·연식별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를 단계별로 시행키로 했다.

저공해 의무화 조치를 지키지 않는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서울 및 인천 전역과 광주, 안성,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김문수 경기지사, 안상수 인천시장과 함께 `수도권 광역현안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고, 교통·환경 등에 대한 정책공조에 합의한 바 있다.

시는 이 밖에도 2010년까지 264개 전 지하철역사에 대한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제 시행 등 생활 주변의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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