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G자동차매매조합 정식 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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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자동차매매조합 정식 설립 인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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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오토갤러리(SAG)에 입주한 자동차매매사업자들로 구성된 SAG자동차매매조합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정식 설립인가를 받았다.
SAG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사장 최한구)은 최근 현행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서울시에 정식 요청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AG자동차매매조합은 3주일 이내에 법원에 설립등기를 끝낼 예정이다.
최한구 초대조합장은 "당초 81개 매매상사가 모두 참여하는 조합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내부 준비부족으로 50개 조합원만으로 출범하게 됐다"며 "앞으로 3∼4개월 이내에 미비점을 보완해 81개 상사를 조합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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