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중고차 사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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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중고차 사업자 구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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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고차 매매상들에게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꾸며 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중고차 관리업자 김모씨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초 서울 장안동 모 중고차 매매 사무실에서 차량 성능 검사를 거치지 않은 중고차에 양호 판정을 내리는 수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중고차 판매상에게 넘겨주고 3만원을 받는 등 모두 860여 차례에 걸쳐 2천6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계약서 발급을 의뢰한 중고차 매매상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안평 중고차 업계 한 관계자는 "김모씨 외에도 이같은 수법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속이는 업자들이 상당수 더 있을 것"이라며 "차량 성능점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같은 악덕업자들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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