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위수탁 수화물로 처리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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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위수탁 수화물로 처리토록"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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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 기내 액체류 반입 제한 일문일답

100㎖ 초과시 투명병에 나눠야
출국 전 3시간 전 공항도착을

3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편의 액체, 젤류 기내 휴대반입이 제한됨에 따라 이용객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국제공항에서 출발(환승·통과 포함)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하여 단위물품 당 100㎖(요구르트병 크기)를 초과하는 액체·젤 및 에어로졸류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 제한을 오는 3월 1일 0시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의 국내 대상 공항은 인천·김포·김해·제주·광주·대구·청주 등 7곳.
이번 조치는 항공기에 대한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액체폭탄 등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데 대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체약국에 대해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 제한 조치를 권고함에 따른 것.
다음은 이용객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한 건교부측의 답변이다.
-언제부터 기내반입 제한조치가 실시되나
▲3월 1일부터 국제선 출발편과 환승·통과편에도 적용되지만 국내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내반입이 제한되는 액체·젤류의 범위는.
▲액체류는 술, 생수, 음료수, 주스, 향수, 스킨로션, 김치 등 일체의 액체류며 젤류는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로션, 화장품, 된장, 고추장 등이다.
에어로졸류는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이다. 허용용량은 각 용품당 100 ㎖ 이하로서 1ℓ 투명비닐백에 포장시 허용한다. 다만 의약품과 유아동반시 유아용 우유, 음식 등은 용량 제한 없이 허용되며 휘발유 등 폭발성이 있는 액체는 반입할 수 없다.
-액체·젤류 등을 기내 반입하려면.
▲100㎖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하고 용기가 1개 이상의 여러 개일 경우 각 용기를 1ℓ용 투명 비닐봉투에 통합 보관해야 한다. 보안검색시 1ℓ용 투명비닐봉투를 휴대가방에서 분리해 보안검색요원에게 확인한 뒤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반입할 수 있다.
-액체·젤류 등을 외국에 가지고 가려면.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는 것이 검색에 따른 시간지체를 피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다.
- 기내반입 제한물품이 보안검색시 발견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포기해야 하며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물품인 경우 다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로 돌아가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수하물 처리시 별도 추가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공항혼잡 및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건설교통부 및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공항공사, 항공사 등을 통해 홍보하고 효율적인 검색절차 운용, 검색요원 증원 투입 등 강구하고 있지만 해외여행객 스스로 사전에 투명 비닐봉투를 준비해 출국전 대략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 출국 절차를 밟거나 액체·젤류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등 검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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