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정도검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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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정도검사 ‘부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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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정도검사’가 사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1년에 한 차례씩 실시하는 정밀도검사(안전도 측정) 및 정도검사(환경측정)의 검사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데다 검사 주기도 짧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지정정비업체 사장은 “최근 고유가 등으로 공장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도검사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교통안전공단이 정도검사 일정을 지역별로 조정해 원가를 낮추거나 검사수수료 산출내역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며, 검사주기도 기기의 성능향상이나 사용횟수 등을 감안해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도검사 비용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정밀도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교통안전공단이 검사시 징수하는 수수료는 정밀과 정기검사를 함께 실시하는 지정업체의 경우 약 110만원, 일반정비업체는 약 40만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으며, 기기의 사용횟수와 관계없이 매년 검사를 받고 있다.

정비업계는 “정도검사 대행자로 지정된 교통안전공단이 검사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것 아니냐”며 “검사수수료가 어떤 근거로 책정됐는지 의구심이 간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995년까지 건설교통부가 정도검사 수수료를 공표했으나, 법령이 개정된 1996년부터넌 교통안전공단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용역을 통해 책정해 왔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직접 산정하는 안전도측정기의 경우 용역 결과에 따라 매해 공표되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면서 “따라서 검사 수수료가 올라갈 수도 내려 갈수도 있으며, 사업자들이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난 2004년 인상한 후 지금까지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도검사 주기= 연 1회 시행되고 있다. 지난 1995 까지 6개월에 한번씩 시행됐으나 검사기기의 성능 향상 등의 이유로 지난 1996년부터 연 1회로 조정됐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측정기기의 경우 사용횟수나 빈도에 따라 교정주기를 결정하게 돼 있다. 물론 검사기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1년 주기가 가장 많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 기구에 대해서도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낭비”라며 “검사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공단 수익 얼마나 되나= 공단은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장의 정도검사를 통해 한 해 거둬들이는 수수료만 약 10억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정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8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인력은 21명.

공단 관계자는 “다른 검사처럼 민원인들이 내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 간다”면서 “정비연합회나 다른 기관이 정도검사를 쉽게 할 수 없는 것은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환경측정기의 경우 공단 이외에도 3개 기관이 더 있지만 시장 점유율면에서 매우 미약하다. 공단측은 “검사기관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투장 비용 대비 수수료 수입이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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