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가세 경감액 '줄줄 새고있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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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가세 경감액 '줄줄 새고있다'<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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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부가세 사용백태

서울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택시 부가가치세는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지방의 택시관련 한 단체는 최근 관련 시에 낸 청원서에서 "일부 단위노조 사업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2인2교대 기준 3개월 당 9만원을, 1인1차제 기준 3개월 당 12만원만 정액지급하고 있다"며 "대략 1인2교대 기준 3개월 당 27만원 내외를 지급받아야 정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운전복, 명절선물, 학자금, 중식제공을 노사합의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며 "관계당국은 반드시 부가세 경감세액을 입법취지 및 건교부 지침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시회사마다 매출 및 매입에 따라 부가세 경감세액이 다르지만 일률적으로 지급해 문제가 되는 회사도 있었다.

또다른 지역의 택시개혁추진연합(이하 택개연)도 지난해 지역내 95개 법인택시 회사들이 10년째 부가세 경감분을 착복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택개연은 "회사마다 매출액이 다르고 기사마다 번 돈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부가세 경감분이 나올 수 있느냐"며 "1996년 택시부가세 경감제도 시행이후 이 지역 택시회사들은 일방적으로 정한 5만8000원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부가세 제대로 받는다, 24%에 불과해

최근 본지가 실시한 택시근로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택시요금 부가세 경감액 관련 혜택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5%가 '다 합치면 30∼40만원 수준'이라고 답했고, '연간 55만원 안팎의 현금을 받고 있다' 24%, '다 합치면 40∼50만원 수준' 12%, 무응답 11%(91명), '현금과 다른 명목의 혜택으로 연간 55만원을 받고 있다'는 10%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전국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은 712억8800만원에 달한다. 2005년말 전국 택시근로자가 약 13만명임을 감안하면 연간 1인당 55만원선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택시부가세 경감분 현금지급액 55만원은 24%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현금과 다른 명목의 혜택으로 연간 55만원을 받고 있다"를 합쳐도 34%였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업체가 많지않은데다 수령액이 전국적인 산술 평균 통계액수에도 못미치는 근로자가 많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 2005년 4월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만 경감세액의 일부를 사업장별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택시근로자들이 응답한 결과는 현금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답해 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있다.

실제로 2004년 대전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감면분 사용내역에 따르면, D택시는 2/4분기와 4/4분기에 식당개선개설부담금과 식당개선에 각각 270만원을 사용했고 Y택시는 3/4분기에 조상묘소찾기 지원금으로 144만원을 지출하는 등 사용용도와는 거리가 먼 항목들이 많았다.

이와 관련 대전법인택시 운전기사 K씨는 "그래도 대전지역은 택시부가세 부당사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거나 하는 개선활동으로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나아졌으나 아직도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사례나 관행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해결방안은 없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기위해서는 택시경영의 투명화와 함께 노조의 근로자의견 반영강화 및 행정당국의 사후관리 강화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은 지난 1월 22일자 성명서를 통해 "향후 택시사업주들이 2005년 4월 건교부가 시달한 부가세 사용지침에 의한 현금지급을 기피하는 등 부당사용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이 택시노동자들에게 현금지급 등 처우개선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택 산하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2월 1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무금을 두배가량 올렸다. 의무금 인상을 통해 노조의 재정자립을 이루고 부가세 경감액이 제대로 근로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또 국회는 지난해 오는 2008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경감기한을 2년 더 연장한 것을 통해 택시부가세가 근로자들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지 못할 시에는 그 상당액과 이자의 환수 및 20%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사후관리 조치를 강화, 보완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가 국회건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집행관련 단속건수는 매년 늘어나 2005년에는 35건에 이르렀으나 행정처분 건수는 2005년의 3건에 불과했다. 따라서 부가세 경감액 연장과 사후관리 조치 강화조치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행정당국의 감독과 실질적인 행정처분 강화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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