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전산화
상태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전산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결과의 전산화 및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환경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배출량 산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 운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량관리사업자가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매월 전송되는 약 33만 건의 측정 자료를 전산으로 처리,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과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배출허용총량과 배출량 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날이나, 배출량 산정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과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노출돼 왔었다”며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총량관리사업자의 권익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한 관리 의무도 부과했다.
현재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공급자와는 달리 소유자에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관리의무과 부과돼 있지 않아 소유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 저하로 수도권의 대기환경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분석이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을 조정하는 등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도 개선토록 했다.

특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시장 등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위원을 관계 부처의 장관, 시도지사에서 차관 및 부시장·부지사로 각각 조정토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