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스텍 원산지표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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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스텍 원산지표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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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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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차대동력계’ 국산으로 속여 판매
서울세관, 형사고발 조치…업체는 부인

자동차검사관련 수입판매업체 (주)자스텍이 중국에서 생산된 차대동력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자스텍이 지난해부터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납품한 소형 및 대형 차대동력계는 중국의 지안징자동차검측설비소에서 생산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스텍은 이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고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시판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세관은 원산지를 속여 지난해부터 37대의 소형 및 대형 차대동력계를 판매해 온 자스텍에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서울세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스텍이 교통안전공단 등에 판매한 이 동력계는 중국의 지안징자동차검측설비소(CCDHD 4000형)가 생산했으며, 자스텍은 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에 이 제품을 국산으로 표기해 형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서(대형 차대동력계)에는 문제의 중국산 장비의 제작사가 (주)자스텍, 제작국은 한국으로 각각 표시됐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자스텍이 보급해 온 소형.대형 차대동력계를 구성하는 롤러, 프레임, 프라이휠, 컨트롤러 등을 포함, 상당수 부장품이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형식 승인은 물론 장비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아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따라서 서울세관의 지적대로 검찰의 수사에서도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장비의 형식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스텍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의 자동차정비업체에 소형 차대동력계 15대를 납품한 데 이어 이달부터 시행 중인 대형차 배출가스검사를 앞두고 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형 차대동력계 20여대를 판매해 왔다.

자스텍이 지금까지 자동차 정비업계 등에 소형 차대동력계는 약 8000~9000만원, 대형 차대동력계는 약 1억5000만원 정도에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산 장비를 설치 운영중인 정비업체들도 영업 손실 및 피해보상 등 대책 강구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동력계를 설치한 한 자동차정비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인증해 준 장비를 믿고 구매했는데 중국산이라는 게 말이 되냐”면서 “동력계를 구매한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장비의 형식승인이나 유통과정 등에서 정부의 강력한 지도 단속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자스텍측은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했다”는 서울세관이나 업계 일각의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자스텍의 한 관계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형식 승인을 받을 때도 중국에서 OEM 형식으로 동력계를 제작했다는 내용의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바 있다”면서 “환경부도 우리 회사 시스템에 대해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이번 서울세관의 조사 결과 및 검찰 조사에 대해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우리 회사의 동력계를 사용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나 정비업체들에 이같은 사실을 알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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