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해당 국가에서 연속해서 90일 이상 살지 않아도 불법적인 면허발급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면허증으로 갱신받을 수 있게 된다.
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19년 동안 홍콩에서 근무하다가 1여년 전 귀국한 민원인 안모씨가 지난 해 10월 서부자동차면허시험장에 홍콩면허를 한국면허로 갱신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민원과 관련해 조사 결과 서부자동차면허시험장에 시정권고를 해 민원인이 국내면허증으로 갱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부면허시험장은 경찰청 지침에 따라 외국면허증을 국내면허증으로 갱신하려면 외국면허증 취득국에서 연속 90일을 초과체류해야 하는데, 민원인은 연속 90일 초과체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면허증으로 갱신해 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고충위조사 결과 현행 도로교통법 따르면 '외국운전면허증은 그 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동안 취득한 것'이라고 돼 있어 '연속해 90일 이상 체류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공고에도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해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했음이 확인되어야만 유효한 면허증으로 인정한다'고 돼 있어 이 역시 '연속 90일' 조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부면허시험장은 '경찰청이 구두지시로 ▲단기 출국해 불법으로 외국면허 취득 후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받는 것을 막기 위해 연속 90일을 초과체류한 자에게만 갱신해줄 것을 지시했으며 ▲다른 면허시험장에서도 연속 90일을 초과체류한 자에게만 국내면허증으로 갱신해 주고 있다며 거부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고충위는 민원인이 직무특성상 홍콩에서 90일 연속 체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19년간 국제업무에 종사해 단기출국해 불법으로 외국면허 취득 후 국내면허로 교환할 목적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경찰청 구두지시를 따르는 것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위 지침이 상위법령보다 그 범위를 제한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충위는 또 ▲불법적인 해외 면허 취득 갱신을 막기 위한 '연속 90일 초과체류' 요건을 전 국민에게 확대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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