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 51민사부는 최근 결정문에서 “정기검사의 정보시스템은 서울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업무 처리를 위해 개발한 것으로 조합원들은 관리비 등을 납부할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이를 사용한 점과, 서울정비조합이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인 점 등을 비춰보면 조합원과 서울정비조합 사이에서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됐다고 판단된다”면서 “서울정비조합으로서는 사용계약의 해지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정기검사의 수수료와 관련,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를 자율화하고 있는 데다, 지정정비사업자들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한 수수료 이하를 받을 경우 부정검사를 하게 될 우려가 다분하다는 조합측의 주장은 단정짓기 어렵다”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는 소비자 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부정검사 및 ‘덤핑’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전산을 차단당한 신원카독크(서울 강서구)의 조은현 사장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전산시스템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