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개조차량, 결함시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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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개조차량, 결함시 과태료 500만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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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부착 개조 후 결함이 발생되면, 제조 공급 판매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정부 보조로 부착 개조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무총리실 위원회 정비계획 및 재량행위 투명화 정비계획을 수도권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수도권특별법은 금년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 개정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된다.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정부 보조로 부착 개조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당해 장치 또는 엔진의 저감효율 유지를 위한 준수의무가 부과됐다.

또한 차량 소유자 임의의 장치탈거 등 저감효율 저하시키는 행위 방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연료의 사용, 인증내용에 따른 자동차 운행 및 유지관리 등의 준수사항이 신설됐다.

부착 개조한 경유차 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위반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발생해 개선을 해도 인증 받은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조공급 판매자에 대한 인증취소 외에 과태료(5백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한다.

제조공급 또는 판매자가 결함이 확인된 장치에 대한 무상 시정조치 등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등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차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운영도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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