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받기 위해 車 가져갔다면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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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받기 위해 車 가져갔다면 ‘절도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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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체 주인이 수리비를 받기 위해 고객의 자동차를 가져가더라도 절도죄가 성립,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기 김포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임씨는 2003년 9월 정모씨의 차량을 수리해줬지만 정씨가 차량만 가져가고 수리비를 주지 않자 “수리비를 주면 돌려주겠다”며 정씨의 차량을 가져갔다.

임씨는 절도죄로 입건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경찰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임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임씨는 “훔친 게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특별8부(최병덕 부장판사)는 최근 임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도로교통법 상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때’에 해당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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