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도장업, 車정비업계와 ‘정면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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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도장업, 車정비업계와 ‘정면충돌’ 예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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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분도장’(자동차외형복원업) 업계가 단체 설립과 함께 제도권 진입을 계획하고 있어 기존 자동차정비업계와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외형복원(부분도장)업체 대표들의 모임인 가칭 ‘한국자동차외형복원전국연합회’는 “외형복원업소가 불법이든 아니든 자동차 정비 부분도장과 관련,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신속하고 저렴하게 일조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이 더 이상 범죄자로 내몰리는 등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한 마디로 정부당국 등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최근 청와대 및 국회의장, 건설교통부, 환경부, 각 정당의 대표, 대통령후보, 해당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조만간 대대적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동차검사정비업계는 외형복원업계가 제도권에 진입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형복원업 실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에 따르면, ‘○○칼라, ○○덴트, ○○광택’ 등의 간판을 달고 있는 이들 업체의 수는 전국적으로 약 1만여개 업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 그대로 전체가 아닌 자동차 특정 부분을 도색하는 작업 특성상 이들 업소들은 그동안 정부당국의 ‘단속대상 1순위’였다. 부분도색의 범위와 환경 문제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경미한 부분도색이 문짝, 본넷, 범퍼 등 차체구성품의 일부분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어 대부분의 흠집제거 업소들은 차량에 대한 전체 도색이 안될 뿐이지, 전체를 도색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자동차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은 용적 5㎥이상 및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1마력 정도의 동력으로도 도장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의 흠집제거를 위한 경미한 부분도장의 작업은 미미하며 부분도색 작업이 요구되는 대다수의 자동차는 접촉사고가 발생된 자동차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판금, 용접, 도장 및 열처리작업 등이 수반되는 부분도색 작업을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정비공장의 작업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기능 양성화 요구= 세계화에 발맞춰 전문·세분화된 전문기능의 양성화가 필요하다며 전문 분야의 업종으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부분 도장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10월에 처음 실시한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전국의 복원업소 대표자들이 70% 참여했다는 명분을 앞세워 정부에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비업계 강력 반발= 자동차 부분도장업이라는 업종의 세분화는 관련제도만 복잡하게 만들고 새로운 규제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정비업계는 또 부분도장 작업은 주로 매매업소 주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입지가 제한된 자동차정비업은 상대적으로 적정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며, 결국 이는 경영악화에 따른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래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기획실장은 “법 취지와는 달리 법을 악용한 무등록 정비업소의 난립으로 도장작업이 성행되고 있다”며 “대기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무등록 불법도장업소의 현실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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