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HID 안전기준 17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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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HID 안전기준 17배 초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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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HID 눈부셔 야간 교통사고 유발 초래

시중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고휘도방전식 전조등(HID)의 밝기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최대 17배까지 초과해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력을 일시적으로 상실시켜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이하 교통안전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불법 전조등의 야간 교통사고 위험성 연구’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 중인 불법 HID 전조등 및 고전력 착색 코팅 전조등은 자동차 안전기준 중 광도(밝기)기준의 4.5배 이상, 최대 17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조등 종류별 눈부심 정도를 측정한 결과, 불법 HID 전조등은 대향차 운전자가 운전에 방해되는 눈부심을 넘어 일시적 시력상실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눈부심을 유발시켜 대향차 운전자의 야간 시인성 저하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안전연구소가 승용차량 및 SUV용으로 시중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할로겐 전조등(규격전조등), 고전력 불법 코팅 전조등, 비규격(불법 HID 전조등) 전조등 등 총 8종의 광도(밝기)를 측정한 결과, 로겐 전조등(규격전조등)은 대향차 운전자의 눈부심이 발생되는 영역에서의 자동차안전 최대 광도 기준(438칸델라)을 만족했으나 고전력 불법 코팅 전조등은 4.5~12배, 비규격 불법 HID는 17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HID 전조등은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력을 일시적으로 상실시키는 눈부심이 발생하며, 고전력 코팅 전조등의 경우 눈부심으로 인해 운전 방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교통안전연구소는 “비규격 HID 등 불법전조등의 사용은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의 일시적인 시력상실을 초래, 야간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며 “개조 HID 장착차량에 대한 경찰 단속 및 자동차 검사시 전조등 검사 강화와 함께 등화장치 부품인증제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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