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정비업 작업 범위 일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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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정비업 작업 범위 일부 확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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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조정

부분정비업계의 작업 범위가 일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의 포지티브(Positive)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조정, 원동기 장치 중 엔진교환, 엔진분해정비 및 탈부착,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 제동장치중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 등을 할 수 없도록 작업 범위를 명확히 구분했다. <표 참고>

특히 부분정비사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추면 전조등의 탈·부착 작업을 가능케 해 사실상 전기.전자장치에 대한 작업 범위 제한 규정을 없앴다.

한국부분정비연합회는 현행 자동차정비제도는 업종별 작업범위를 규제하고 있어 소비자의 경제적 시간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여러 불합리한 요소를 유발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부분정비연합회가 주장해온 제도개선안은 현재 등록기준 및 작업내용의 한계를 규정한 종합, 소형, 부분정비업에서 소형(100㎥), 대형(200㎥), 원동기(200㎥) 및 차체수리(100㎥) 전문정비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그러나 건교부가 지난해 자동차정비업의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자동차검사정비업계와 부분정비업계간의 일부 작업 범위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며, 이를 근거로 이번 법 개정안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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