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운전자 교육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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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운전자 교육 유명무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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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운전자의 가스 안전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기현 의원이 최근 가스안전공사로부터 LPG 차량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돼 있는 가스안전교육에 대한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이 제도는 그동안 교육 미이수 시에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으며, 차량 안전운전에도 커다란 위협 요소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LPG 차량 운전자에게 관련 법령에 의한 가스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주무기관으로, 교육을 미이수한 상태로 LPG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단 1건의 적발이나 과태료부과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말 현재 각종 LPG 차량 등록대수는 198만3128대이며, 교육 이수자는 225만8787명으로 형식적으로 등록대비 이수는 114%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허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행 운전자 교육은 LPG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자가 교육 대상이지만 안전 운행을 위해 LPG 차량자동차 등록자(소유자)뿐 아니라 차량소유자의 가족, 차량 소유 기관의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렇게 볼 때 실제 교육 이수율은 약 61% 정도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LPG 차량 안전교육을 단지 수수료 수입(교육 수수료 1인당 1만500원)창구로 활용함으로써 현재까지 237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으면서도 미이행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해오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스차량 안전교육 미이수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차량소유 시가 아닌 운전면허 취득 시 LPG 안전 교육을 병행토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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