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수리비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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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수리비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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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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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수리비 대책 마련 시급”

최근 수입 외제차 증가로 국산차와의 접촉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입차 수리비가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간당 공임이나 정확한 부품단가가 없어 수입차 수리비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이다.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수입차 수리비 산정 개선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뻥튀기’ 수입차 수리비로 인한 국산차 운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기상 시민연합 대표는 “수입차와의 접촉사고가 빈번해지면서 대물 보상 보험 한도를 종전 2000만∼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가입하는 국산차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추가 보험료가 2만원 정도로 국산차 운전자의 절반인 500만명만 가정해도 추가부담이 1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수입차 수리비 횡포를 국산차 운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손해보험회사들이 수입차에 지급한 건당 수리비는 평균 208만원. 국산차의 2.7배다. 턱없이 비싼 수입차 부품가격이 1차 요인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벤츠ML(2700㏄) 모델의 사이드미러(159만원), 발전기(174만원), 방향지시등 커버(34만원) 등 주요 순정품의 부품단가는 368만원이다. 현대차 테라칸(2900㏄)의 같은 종류 부품값(총 35만 5000원)의 10배가 넘는다.

차값이 7042만원인 볼보S80 2.9의 앞 범퍼 커버 가격도 87만 4600원으로 차값이 비슷한 에쿠스VS450(9만 9000원)의 8.8배다.

시민연합은 “부품값도 문제지만 수리비 산정 기준이 빈약한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산차의 경우 건설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가 정한 표준작업시간과 공개된 부품단가 등에 의해 수리비가 산정되는 반면 수입차는 이런 기준이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차값이 5000만∼1억원대인 M사의 수입차는 앞문이 찌그러졌을 때 이 회사의 AS센터에 맡기면 150만∼200만원이 든다. 그러나 수입차를 전문으로 수리하는 일반 정비업소에 맡길 경우 판금기술로 70만∼80만원에 펼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책정하는 시간당 공임도 일반정비업소는 1만 9000원 안팎인 데 반해 수입차 AS센터는 무려 3만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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