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검사 합격 경유차 인센티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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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검사 합격 경유차 인센티브 줘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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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민연합, 환경개선부담금 개선안 제출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자동차시민연합)은 이같은 내용의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개선 건의안을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모든 경유차에 대해 대당 2만250원의 기본부과금액에 오염유발계수와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를 모두 곱했을 때 나온 금액을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동차시민연합은 건의서에서 최근 출고되는 경유자동차의 경우 매연을 50~80% 저감시키는 첨단 장치를 갖추고 있어 매연 발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환경부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는 오히려 환경개선부담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며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액하는 인센티브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폐차시 3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어서 수십 만원 이상을 들여 정비하기보다는 검사를 회피, 불법개조 및 공해차량이 전국에 100만대나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밀검사 적합판정 경유차에 대해서는 기본 부과금만 내는 차등부과제로 전환하고, 검사 기피 차량 약 100만대와 검사 부적합 차량은 기본부과금 외에 초과 부과금을 합산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의문은 이밖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주행세로 전환해 경유가에 포함시키는 총량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는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비용에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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