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정비업 작업범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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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정비업 작업범위 확대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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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성능시험연구소 용역결과 수용할 듯

부분정비업계의 작업 범위가 일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가 마련 중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견 수렴을 위해 각 시도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종전의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대폭 확대, 제동장치·완충장치에 대한 제한 작업범위를 모두 없애고 판금·도장 부분도 종합정비업과 시설 및 기술협약을 맺은 경우 가능토록 한 것이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골자다.

시도에 배포된 개정령안은 우선 전조등 탈·부착 작업에 대한 제한도 시설(시험기)을 갖춘 때는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분정비업의 작업한계 범위로 원동기장치중 ‘엔진분해를 목적으로 하는 탈·부착’과 조향장치중 ‘조향기어’ 두 항목만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건교부 개정안이 알려지자 종합정비업계가 “자동차정비업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크게 반발했다.

검사정비연합회는 제동장치·완충장치 정비의 경우 종합·소형업체는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를 갖추도록 법적 의무화해놓고 부분정비업에는 이런 시설 없이 정비를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종합·소형정비업과 시설 및 기술협약을 맺은 경우 판금·용접·도장도 가능토록 한다는 것은 종합·소형정비업이 부분정비업의 하청업체로 전락될 소지가 크며 자동차안전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정비질서를 엄청나게 문란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연합회는 중정비를 시행하는 종합·소형업체와는 달리 간단한 경정비는 환경상 문제가 없어 일반 주거지역에 부분정비업소 설치를 허용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개정안대로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대폭 확대할 경우 이런 정부의 기본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작업 범위를 둘러싸고 양 업계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교부 및 양 업계는 이번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한 결과, 결국 당초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거의 수용하는 쪽으로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행령안은 이달 중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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