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를 비롯, 부산.광주.경기.인천.경남.전북.전남조합 이사장은 공동으로 서울조합 회원들에게 정 이사장의 서신에 반발하는 서신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식 연합회장 및 7개 조합 이사장은 “정 이사장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담합의 불법행위를 무시한 채 자동차보험정비요금 재계약의 일정금액(2만3000원~2만8000원)을 제시하면서 마치 보험사와의 협의가 끝난 것처럼 전국의 사업자에게 서신을 발송, 혼란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이사장이 배포한 서신대로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연합회는 물론 각 시도조합 이사장뿐 아니라 4500여 정비사업체가 어느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결론적으로 정 이사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신을 발송한 것은 서울조합 이사장 출마시 공약했던 것이 허구라고 알게 된 서울조합원들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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