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정비요금 시장자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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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정비요금 시장자율에 맡겨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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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제 도입, 장기적으로 업계 ‘큰 부담’
‘적정요금 계산 사실 불가능… 시장에 맡겨야“

현행 자동차보험정비 공표제도가 정비업계 및 손해보험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교통연구원이 지난 13일 건설회관에서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 및 소비자단체, 자동차정비.손해보험업계, 관련 학계 등 30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연구결과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에서 보험정비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정비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박사의 주제 발표에 따르면, 정비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의원입법에 근거해 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제도가 도입됐지만 여러 논쟁을 낳게 됐다며, 이 제도는 단기적으로 정비업계가 보험회사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비업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박사는 따라서 정비업계의 협상력을 높이는 다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박사는 정비업체 조사결과,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가 시행된 후 공임률은 평균 1만6082원/시간 수준에서 평균 1만8933/시간으로 2851원이 증가(종합정비업체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사의 조사 결과에서도 평균 1만5126/시간에서 1만8868원/시간으로 3559원이나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공표제도가 없었다면 이같은 수준의 높은 공임률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제도가 없어진다면 공임률과 관련된 정비업계의 협상력은 다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박사는 적정 정비요금 수준을 계산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정비업체가 적정 이윤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으며 이를 통해 부실한 정비업체도 시장에 계속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정비요금을 공표하는 현재의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 박사는 이미 시행 중인 공표제도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정비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어 단계적 폐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박사는 우선 단기적으로 자동차 보험정비수가 분쟁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보험회사가 대금지급을 지나치게 늦추거나 사정률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또는 정비공장이 과다한 정비비용을 청구하거나 과잉수리를 하는 경우 이를 심사 조정하는 기구다.
이렇게 되면 정비업체가 보험회사와 공임률과 관련한 협상을 벌일 때 눈치를 볼 필요가 줄어든다는 것이 한 박사의 주장이다. 함부로 보험회사가 청구된 정비비용에 대한 대금지급을 늦추거나 사정률을 높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정비업체가 편승수리, 과잉수리 등 부당수리 여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비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한 박사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박사는 장기적으로는 정비업계의 대형화, 브랜드화, 전국 네트워크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접한 지역에 속한 소규모 정비업체들 사이의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대 정비업체를 경쟁업체로 인식하기보다는 냉정한 정비산업에서 함께 성장해야 할 동료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 전환 후 상호협력관계가 조성되면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비서비스 수준 및 이를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일례로 도장에 걸리는 최소 시간 등 서비스 수준을 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수준을 함께 정한다는 것.
한 박사는 이같은 서비스 수준 및 표준 지침이 마련된 후에는 공동의 브랜드를 사용, 정비공장을 실질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으며, 전국적 차원의 체인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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