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요금공표제도 폐지 논란 속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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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요금공표제도 폐지 논란 속 대안 제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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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정비요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조사.연구 결과’공청회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13일 건설회관에서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영세한 중소기업인 자동차정비업계와 대기업인 손해보험업계간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마련된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는 여러 문제점 및 논쟁을 낳고 있으며 특히 공임률과 관련된 사항은 가급적 시장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정착돼야한다고 제시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공임률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 이외에도 정비수가분쟁심의회 설치, 제3의 기관에 의한 공임률 공표, 소비자 직접거래제 공식화 등의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연구원은 또 표준작업시간의 경우 현행제도 유지, 완전자율화, 공동출자기관에 의한 발표, 공동협의에 의한 발표, 관련 공공기관 공표 등 여러 대안을 함께 내놨다.
다음은 교통연구원이 조사 연구한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공표제도 유지냐, 존속이냐 ‘논쟁’
지난해 정비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의원입법에 근거해 자동차 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제도가 도입됐지만 여러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일부 정부 관련부처 및 손해보험업계 등 공표제도에 반대하는 주장에 따르면 공표제도가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요금결정 방식에 저해가 되며, 부실한 정비업체를 양산시킬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비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결국 물가 상승에 까지 이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비업계 등은 공표제도는 수요자 과점 형태를 띠는 자동차 보험정비시장에서 공급자인 정비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정비업체 수 증가의 원인은 시장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이지, 공표제도 때문에 부실한 정비업체가 양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비요금 인상이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 문제점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는 적정 공임 공임률 수준 및 표준작업시간을 정부가 법에 따라 제시함으로써 정비요금 산출시 정비공장마다 요금이 크게 달라질 여지를 많이 줄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이 측면도 많다.
우선 공표의 주된 대상인 적정 공임률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어떤 공임률을 제시하더라도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공표제도는 정비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단점을 갖는 동시에 적정 공임률에 대해서는 정비업계 내부적으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임대료가 높은 도시부에 위치하고 고가의 첨단정비장비를 보유한 정비공장이 임대료도 낮고 장비도 열악한 정비공장과 비슷한 공임률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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