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전문정비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에 등록된 자에 한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장비 검정.교정필증, 기술인력 교육필증 포함)등이다.
전문정비업의 범위는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점검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 범위의 작업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에는 정비점검 확인서를 발급한다.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검사소에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결과를 매년 게시해야하며 전문정비사업자는 정비결과를 매년 시·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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