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지정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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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지정 시행키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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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점검하기 위해서는 전문정비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문정비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에 등록된 자에 한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장비 검정.교정필증, 기술인력 교육필증 포함)등이다.
전문정비업의 범위는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점검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 범위의 작업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에는 정비점검 확인서를 발급한다.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검사소에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결과를 매년 게시해야하며 전문정비사업자는 정비결과를 매년 시·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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