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도입 놓고 부처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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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도입 놓고 부처간 갈등 심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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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규개위 지적대로’ 환경부 ‘현행대로 유지’
‘주도권’ 싸움으로 확대…업계, “검사대란 우려”

현재 이원화 돼 있는 자동차 안전검사(정기검사)와 배출가스검사(정밀검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종합검사’ 도입 문제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주도권’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기존 지정정비 사업자들은 두 검사가 통합될 경우 “기존의 정기검사 업체 중 상당수는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무총리 주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제도를 통합하는 ‘종합검사’를 도입키로 결정한 후 두 부처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한 곳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키로 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나, 제도도입과 관련한 여러 방안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도권 다툼으로 인한 의견 조율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건교부는 규개위의 지적대로 현재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기존 검사업체 모두 종합검사시설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부는 신규 업체에 한해서만 종합검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건교부와 환경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 건교부는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기간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부의 견해는 다르다. 검사 기간을 통일할 경우 정기검사에 묻혀 정밀검사라는 용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밀검사 제도는 수도권 및 대구, 부산 등에서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지역은 정밀검사를 받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올해 하반기부터 대전, 울산, 광주 등에서도 시행하도록 돼 있다.

◇핵심 쟁점= 한 마디로 건교부는 ‘규개위 지적대로’, 환경부는 ‘현행대로 유지’가 핵심이다.
건교부는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합, 기존 정기검사만 실시하고 있는 검사업체는 무조건 정밀검사까지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환경부는 정기검사만 시행하고 있는 검사업체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고, 신규 검사업체에 한해서만 종합검사 시설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도 자체는 종합검사를 유지하지만 ‘통합’은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맡기자는 얘기다. 환경부의 이같은 주장은 건교부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집단민원 발생할 수도= 정비업계는 환경부의 주장대로 ‘현행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교부의 주장대로 자동차정기검사 시행업체(정밀검사 제외)로 지정받아 검사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종합정비사업체 및 소형정비사업체가 종합 검사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검사대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사업장이 협소해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며 부지확보 비용 및 시설 투자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소형정비업체의 경우, 현행 정밀검사 지정업체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수입 감소 및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져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정밀검사 시설을 들여 놓기 위해서는 약 1억원~1억5천억원이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인력의 실직= 정기검사의 경우 자동차검사기능사의 검사가 허용되지만 종합검사제도가 도입되면 검사원의 국가기술자경이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기검사원 중 검사기능사 자격 소지사는 실직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종합검사 기술 인력의 자격을 현행 정기검사 기술인력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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