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최근 건설교통부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시설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것과 관련, 일부 개정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부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조합은 건의서를 통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조합 산하의 지정정비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해 국가의 검사업무 대행을 지속할 수 없는 여건에 몰리게 될 것이며, 결국 지정정비사업자는 파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병걸 서울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소형검사소의 확충은 더 이상 출장검사소에 ‘재미’를 보지 못한 공단이 본격적으로 소형공장의 수준의 검사소를 자체적으로 설립해 수익을 꾀하겠다는 뜻”이라면서 “공단은 공기업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영세업체와 출혈경쟁하려는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시설 규모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 용지면적의 경우 본 검사소는 1650㎡에서 1000㎡, 소규모검사소는 400㎡에서 330㎡로, 건물면적의 경우 본검사소는 200㎡에서 150㎡로, 소규모 검사소는 120㎡에서 100㎡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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