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무한지대…’ 부분도장 방영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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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무한지대…’ 부분도장 방영 ‘물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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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도장 왜곡은 물론 일부 업체 홍보”
업계, 방송사측 사과방송 요구 등 반발

지난달 19일 KBS2 TV의 ‘무한지대 큐’가 ‘자동차외형 복원의 달인’이라는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부분도장 기술자의 작업 과정을 내보낸 것과 관련,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방송사측이 곤욕을 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이 나간 뒤 일부 자동차정비업자들이 “부분도장 업체 및 판금 및 도장 작업에 대한 오해를 빚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측이 방송사측에 사과방송을 요구하는 등 즉시 ‘사건 수습’에 나섰던 것.
연합회측은 방송사측에 “기획 프로그램의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방송 내용 중 자동차 차체 및 도장작업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정비업체로 등록돼야만 작업할 수 있다는 현행 법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전국 체인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S업체의 경우, 이번 프로그램이 홍보물로 이용돼 결국 국영방송사가 한 업체의 홍보 매체 역할을 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프로그램을 접한 일반 청취자들은 방송 내용대로 적은 투자 및 기술 습득의 용이성만을 생각하고 이런 업종을 택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에서 잘못 전달된 내용을 멘트 및 자막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바로 잡아 달라”고 KBS측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이틀 후 같은 프로그램 뒷부분에서 자막을 통해 “17일 방송된 ‘자동차외형 복원의 달인’에서 자동차를 도장하는 장면이 방송된 것과 관련, 부분도장을 하더라도 적합하지 못한 장소에서 촬영이 진행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비업계 왜 ‘발끈’했나= 이번 방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업계 종사자나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부분도장’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가지기 십상이다. 자동차정비공장과 같은 형태의 영업을 표방하면서 저가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는 ‘덴트’업체들이 주위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이들 업체의 수는 서울에만 약 200~300여개 업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은 “경미한 흠집제거 작업만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흠집제거를 빙자한 전체도장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미한 부분도색이 문짝, 본넷, 범퍼 등 차체구성품의 일부분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어 대부분의 흠집제거 업소들은 차량에 대한 전체 도색이 안될 뿐이지, 전체를 도색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자동차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은 용적 5㎥ 이상 및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1마력 정도의 동력으로도 도장 작업이 가능하다.
관할관청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업체들은 작업장을 개방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변호사나 대변을 고용,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지역의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의 흠집제거를 위한 경미한 부분도장의 작업은 미미하며, 부분도색 작업이 요구되는 대다수의 자동차는 접촉사고가 발생된 자동차”라며 “판금, 용접, 도장 및 열처리작업이 수반되는 부분도색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미한 부분도장’이란= ‘경미한 부분도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0년 3월 규제개혁위원회는 경미한 부분도장에 대해 “판금, 용접, 열처리 등의 공정없이 한국공업규격에서 정한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표면의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흠집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해 차의 일부분을 도색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또 지난 2004년 건교부는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경미한 부분도장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사회통념상 부분도장이란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지 않고 도장면의 작은 상처, 이물부착, 흐름 등을 수정하거나 페이퍼 작업을 통해 콤파운드 또는 폴리시로 도장면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며, 터치펜 방법은 작은 상처를 붓으로 발라서 수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정비업 등록 없이 가능한 경미한 부분도장에 대해서는 “판금이나 용접, 열처리 등의 공정없이 압축공기(compressor)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표면의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해 차체 일부분을 도색하는 작업”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2000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작업은 차체 일부분에 대한 부분동장이라고 해도 스프레이나 붓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는 업으로 할 수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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