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대상자에게 위치정보제공내역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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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 대상자에게 위치정보제공내역 통보 의무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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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오는 6월1일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생활보호 강화를 위해 위치정보 대상자에게 정보제공 내역이 통보된다.

SK텔레콤 (사장 김신배, www.sktelecom.com), KTF (사장 조영주, www.ktf.com), LG텔레콤 (사장 정일재, www.lgtelecom.com) 등 이동통신 3사는 2007년 6월1일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제공내역을 SMS 방식으로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친구찾기 등을 통해 자신이 친구․가족․지인 등에게 내 위치 확인을 동의 한 경우에도 개인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때에는 즉시 문자메시지(SMS) 방식으로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통보 받게 된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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